공사대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 18행의 “2015. 12. 16.”을 “2016. 12. 16.”로, 제4면 제3, 4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T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로, 제4면 제20행의 “위 법”을 “하도급법”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5호증, 을 제20,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물량을 축소한 공내역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1, 2,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실시한 경쟁입찰에 다른 6개 업체와 함께 참여하여 1공구에 관하여 65억 6,203만 5,825원, 2공구에 관하여 63억 1,186만 1,296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이 항목에서 같다
,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