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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고합54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41』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0. 7. 20:00경 초등학교 동창인 C 및 C이 다니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8. 00: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G SM5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팬티를 내리려 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반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강제로 빼앗아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꺾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에 온 피해자 H(54세)에게 “신발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형사인데 잠복하고 있었다. 너 잘 만났다”고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치고 팔로 목을 감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합126』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