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3 2016고단2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2:3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창고의 창문의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000원 상당의 주물냄비 18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기불판 5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찜통 1개를 들고 창고문을 통해 창고 밖으로 던진 다음 피고인이 위 창고 앞에 미리 주차해 둔 화물차에 실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는 소리를 듣고 창고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