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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945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99,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2. 계약내용(일부) 1)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2012년 4월 금융예치계약을 맺고, 피고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사업장(제천시 G 일원)에 대여한 자금 2억 원의 상환 일정을 2번에 걸쳐 기한 연장 계약한 것을 다시 3차로 6개월 연장하는 계약이다. 2) 원금 연장 기간의 이자는 매월 400만 원으로 한다.

3) 원금의 회수의 기준일은 9월 26일 이내로 한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3.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융차입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F은 보증인으로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 2. 계약내용 1)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2012년 4월 금융예치계약을 맺고, 피고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사업장(제천시 G 일원)에 대여한 자금 2억의 상환 일정을 3번에 걸쳐 기한 연장 계약한 후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2013년 9월에 변제한 후 아래의 ‘상환과정’에 따라 남은 1억 원을 2013. 12. 31.까지 연장하는 계약이다.

2) 연장 계약기간은 2013. 9. 27.부터 2013. 12. 31.까지이다. 3) 원금 회수의 기준일은 2013. 12. 31. 이내로 한다.

원금 1억 원에 대한 연장기간의 이자는 매월 200만 원으로 하며 이자기간일은 2013. 11. 1.부터이며 선입금하도록 한다.

4) 계약자인 피고 주식회사 B 외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 E의 개인인감을 보증인으로서 첨부한다. 6) 피고 D는 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다.

3. 상환과정 1) 2013년 3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간의 금융차입연장 계약에서 원금 2억 원에 대해 2013년 9월 피고 주식회사 B가 1억 원을 변제하였고, 본 계약의 컨설턴트인 피고 D가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였다. 2) 2013년 11월 원고는 피고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