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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45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등록증 등 매매서류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매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포차를 479회에 걸쳐 매도ㆍ매수 하는 등 그 거래기간, 거래횟수, 거래금액(약 66억 원) 및 영업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집행유예 2회 포함)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