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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8 2015고단2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23. 09:0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인근의 도로에서 단속 장소인 같은 구 부천로 21,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면허대장 조회, 단속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