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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33156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신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이하 피고 주식회사 엘앤피컴퍼니는 ‘피고 1’, 피고 1의 공동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다린에이제트는 ‘피고 2’라 한다)은 TV 홈쇼핑업, 인터넷 쇼핑몰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상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8. 2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하이킹화, 트레킹화 등 신발류인 ‘2012F/W’, ‘2013S/S’, ‘아쿠아트레킹’, ‘아쿠아슈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공급하고, 피고들은 홈쇼핑 등을 통해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다음 매월 말일 그 대금을 마감 정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상품의 공급 및 판매 1) 피고 1이 원고에게 주문서(출고요

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면, 원고는 피고 1에게 위 주문서(출고요

청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이 사건 상품의 입고내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한편, 화물차 기사에게 이 사건 상품의 운송을 의뢰하여 주식회사 명성물류(이하 ‘명성물류’라 한다

)의 창고로 이 사건 상품이 배송되도록 하고, 그것이 피고 1에 의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면 명성물류가 이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품의 공급 및 판매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 1에게 2012. 10. 4.부터 2014. 11. 14.까지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1은 2012. 10.경부터 원고에게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이 사건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2014년 말경부터 홈쇼핑 판매가 어렵게 되자 피고 1은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의 공급을 요청하지 않아 그 무렵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