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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17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6:00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4.49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57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9:00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70,000원 상당의 9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1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매입장부, 수사보고 E이 장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