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129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52,05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452,05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