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1.07 2013고단4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수입 약 1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 매월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9.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