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1.13 2017가단58658

가설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0,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 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