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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5가단110094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회원을 모집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등 행사를 위한 서비스와 이에 부수한 재화의 공급 사업을 하는 상조회사이다.

피고는 2013. 4.경 원고 소속의 상조전문설계사가 되어 상조회원의 모집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9. 22. 원고와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15. 5. 29.까지 원고의 신사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지점장 업무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 해지 등) ① 지점장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점장은 회사가 지정한 후임자에게 위임 사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지점장은 상조전문설계사 업무 위탁계약서 제19조(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회사로부터 사유발생 전 1년간 받은 모든 수당 및 시상비 등 금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점장의 계약해지 시 후임자에 대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함에 있어 인수인계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임사무를 누락 및 허위로 인계하는 등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과 같은 금품 일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지점장이 제5조의 계약해지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이행을 현저히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지점장은 회사가 부담한 지점개설비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한 서면에 의한 사전 해지통지 없이 채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그만두고 퇴사한 다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