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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10 2016가합101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엘미라클은 원고에게 35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0. 피고 주식회사 이엘미라클(2015. 1. 19. '주식회사 앤와이씨'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1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 1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619,300,000원, 공사기간 2015. 8. 17.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 1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619,300,000원 중 268,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 1 회사는 2013. 11. 12.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국제자산신탁은 2016. 1. 4. 피고 이엘미라클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2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2 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대 신축공사 철골공사대금 28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6. 9. 13.까지 지급하고(금융대출 완료시), 나머지 금원은 2016. 11. 30.까지 완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 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2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