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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나2076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 부품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6. 12. 11.경부터 2013. 9. 6.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의 체결 피고와 C(피고의 배우자이다. 이하 피고, C를 통틀어 ‘피고측’이라 한다)는 2013. 8.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측이 D에게 피고측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 18,000주 및 원고의 경영권을 매매대금 2,232,000,000원에 양도 내지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측과 D 외에 원고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주식양도인 피고(원고 대표이사) 외 1인과 주식양수인 D은 피고측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이하 “대상회사”라 함) 발행 주식 18,000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D이 피고측으로부터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이전받는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고의 진술과 보장]

1. 피고측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측은 아래 제3조에 기재된 채무 이외에 추가 부채는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추가 부채가 존재할시 이에 대한 모든 변제책임은 피고측이 부담한다.

제4조 [매매대상주식] 매매대상주식은 대상회사가 발행하고 피고측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이고, 실사 완료일 기준에 따른 매매대상 주식의 총 매매대금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행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