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정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9:35 경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는 등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4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상 번지 노상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9,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