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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1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계단 옆에 앉아 객지생활에 대한 신세 한탄만 했을 뿐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슈퍼 영업을 방해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E’ 앞 출입문에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손님들에게 “오늘 장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