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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3 2013구단103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9. 2.부터 1971. 9. 24.까지 국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하다가 1996. 3. 31. 대령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7. 9. 13.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2011. 7. 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아 ‘7급 202호’로 판정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11.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3. ‘기존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분류번호만 7급 202호에서 7급 201호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존처분). 라.

원고는 2012. 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등급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7. 2. '원고의 시력에 대한 측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2012. 4. 13.자 처분은 위법하다

'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 마.

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시력을 포함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2013. 4. 10. 원고의 우안이 비증식성 당뇨망막합병증에 해당하고, 단백뇨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상이등급 7급 201호(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자) 및 7급 702호(흉복부장기 등의 장래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존과 동일한 7급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을 10 내지 2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