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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2.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2.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8. 13:51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편의점’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800원 상당인 ‘ 당일 참 징어 1마리’ 식료 품 1개를 자신의 옷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 18: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60원 상당의 참 이슬 1 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7. 09: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800원 상당의 ‘ 당일 참 징어 1마리’ 식료 품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7. 11:4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 시가 미상의 돼지 저금통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2. 09:30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3 층으로 올라가 거실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