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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흉기 등 상해의 점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전라도에서 사고를 쳤는데 이를 해결해야 하니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한 대 때렸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 수회 때리지도 않았으며, F이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어대며 위협한 바도 없다.

(2) 공동 공갈 부분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 L을 겁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흉기 등 상해의 점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D이 주먹으로 피해자 I를 때린 사실, ② 피고인과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온몸을 수 회 때렸고, F은 소주병을 피해자 I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와 그릇 등으로 피해자 I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 I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위협한 사실, ③ 그 이후에도 피고인, D 등이 계속하여 피해자 I을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 공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L이 술값을 요구하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겁을 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