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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9 2014나95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9. 9. 30. 4,000만 원, 2009. 11. 23.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남편인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회사 D이 매수, 개발하고자 한 임야(춘천시 E) 매입 자금을 공동 투자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이 2013. 9. 1. 원고의 남편 F에게 2013. 12. 31.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2, 6, 7, 8, 10호증(을 제6호증 중 원고 명의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에 송금한 5,000만 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