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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609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09』 피고인 B는 위조된 유가 증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위조된 유가 증권의 구입 및 판매를 알선해 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조된 유가 증권을 할인하거나 그 할인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위조되거나 모조품인 채권 등을 구입해 사업에 활용하거나 이를 할인해 오던 중 2015. 5. 28. L으로부터 2003. 7. 30. 자 한 빛은행 발행의 만기 지급액 10,000,000,000원인 양도성 예금 증서 사진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자 L으로부터 위 양도성 예금 증서를 교부 받아 할인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L으로부터 위조된 2003. 7. 30. 자 한 빛은행 발행의 만기 지급액 10,000,000,000원인 양도성 예금 증서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5. 6. 18. 경 서울 서초구 M 부근에서 N에게 위 위 양도성 예금 증서에 대한 할인을 의뢰하면서 마치 위 양도성 예금 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2015 고단 4898』 피고인 E는 2014. 12. 중순경 위조 유가 증권 유통 책인 O으로부터 한 빛은행 2003. 7. 30. 자 발행의 만기 지급액 100억 원인 위조된 양도성 예금 증서 1 장을 건네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 D를 통해 유통하기로 마음먹었고 그에 따라 2014.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소재 신사 역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D는 건네받은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 증서를 피고인 C을 통해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 소재 쌍둥이 빌딩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 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