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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99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C, 305호에서 D으로 전출하였음에도 거주지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7. 24. 로 E 동장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되어, 2015. 6. 12. 향방 기본훈련 1차 보충 훈련 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표, 향 토 예비군 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2. 30. 법률 제 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기간에 범한 동종 범죄로 2017년 연속하여 3회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처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새로이 전입신고를 마쳤고, 성 실히 예비군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