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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4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4. 7. 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PC 방 등에서 성명 불상자( 아이 디 F)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G(H) 한국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해 주면 베팅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한국 총판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총판 코드 (I )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라이 뷰 스코어 채팅 창 등에 G(H) 회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약 10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총판 코드 (I) 로 접속하게 하여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 로 하여금 승패, 점수 차 등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 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 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매회 베팅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2014. 2. 8. 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G 스포츠 토토 총판)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74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