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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노39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고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50cm(= 0.5m) 이하의 성토를 할 경우에는 허가가 불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작을 위해 무기성 오니가 섞인 흙으로 50cm 이하의 성토를 하였을 뿐이므로, 국토 계획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0. 경 피고인 소유의 세종시 C에서 E으로부터 공급 받은 사업장 폐기물인 약 1,400㎥ 의 무기성 오니를 사용하여 위 토지를 성토하였다 ”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0. 경 피고인 소유의 세종시 C, D에서 E으로부터 공급 받은 사업장 폐기물인 2,800㎥ 의 무기성 오니를 사용하여 위 토지를 성토하였다.

공소장에는 “ 무기성 오니를 사용하여 위 토지 중 2,800㎡ 면적을 성토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 성토된 토지의 면적이 2,800㎡’ 라는 것이 아니라 ‘ 성토에 사용된 무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