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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8 2015고단165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B은 칠곡군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의 작업의 안전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6. 12. 13:5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56 세) 소유의 F 4.5 톤 화물차에 실려 있는 파이프 10 묶음 (1 묶음: 10kg 파이프 × 100개, 1 묶음 1 톤) 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G 5 톤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위 파이프는 하중이 무거워, 작업할 때 파이프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하차 작업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하는 등 작업 중 낙하 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운행하여 지게 날로 파이프를 내리던 중 파이프 묶음을 떨어뜨려 파이프가 마침 근처에서 화물차량의 줄을 푸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몸통에 떨어져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교사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공소장에는 ‘H’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하에서도 ‘H ’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은 ‘A ’으로 정정하였다.

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에게 건설기계인 G 5 톤 지게차를 운행할 것을 지시하여 A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