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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5고단7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15:00 경 제주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3,0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빌려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진술 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 계좌 이체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