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476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977,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특수법인이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가입자로서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의 사용자이다.

D(이하 ‘가해자’라고 한다)는 E 5톤 카고(화물)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 겸 지입차주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B은 김해시 F 소재 주식회사 G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가해자는 2014. 9. 30. 위 증축공사 중 철골 도장 작업을 위하여 피재자를 피고차량에 설치된 붐대와 연결된 바스켓에 태운 후 작업을 위해 바스켓을 이동하다가 지상 약 5m 높이에서 피고차량의 붐대와 바스켓이 분리되면서 피재자가 바스켓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3번 후궁, 방출성 골절, 요추 제2, 3, 4, 5 횡돌기 골절 및 압박골절, 요추 제11, 12번 극돌기 골절, 좌측 4번째 손가락 골절, 뇌진탕, 경추, 요추 염좌, 좌측 경골 골절, 우측 중골 골절, 요추 제2-3번간, 요추 5-천추 1번간 우측 요추간판수핵탈출증, 마미총증후군, 뇌척수액 유출, 척수경막손상, 다발성 좌상, 우측 무릎인대 및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8. 9.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12,205,350원(지급기간 기준 2018. 7. 31.까지)과 요양급여 21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