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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18가단537833

공사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8,070,000원 및 그 중 22,770,000원에 대해서는 2018. 5. 16.부터, 15...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2018. 4. 19.경 계약금액은 75,900,000원, 공사기간은 2018. 4. 19.부터 2018. 5. 15.까지로 정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광주 북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로비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5. 15.경 로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22,77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2) 또한 피고 B는 2018. 5.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명품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8. 6. 18.까지 전기, 조명, 설비, 덕트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공사에 관한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가 계약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6. 18.경 명품관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가 2018. 6. 18.까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금액은 15,300,000원이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는 2018. 2. 23.경 계약금액은 258,500,000원, 공사기간은 2018. 2. 23.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2층, 3층 보수공사(이하 ‘건물 제1 보수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3. 3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77,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4) 피고 C는 2018. 4. 19.경 계약금액은 139,700,000원, 공사기간은 2018. 4. 19.부터 2018. 5. 15.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로비, 화장실 및 계단실 보수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8. 5. 1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41,91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