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5347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803,251원과 그중 100,099,600원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고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79,803,251원과 그중 100,099,600원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고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