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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7 2020가단480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10.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소재 음식점 건물을 보증금 7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7.부터 2019.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 보증금 중 3천만 원만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차 보증금 4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