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자지위확인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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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공급 신청일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까지 신청자격 유지 필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다른 주택 공급유형과 비교할 때 기존 주택 소유자도 청약이 가능하여 상당한 특혜가 있으므로, 그러한 특혜를 받는 원고를 비롯한 1세대 주택 소유자인 청약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공급 신청일 또는 실제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까지 그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 신청일 이전에 그 신청자격인 1세대 주택 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신청자격이 없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피고에 대한 2세대 주택 보유 미고지 원고가 2012. 9. 13. 피고에게 주택특별공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약서에는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급받은 주택을 반납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는 1세대 주택 소유자(2순위자)였으나 그 후 2012. 9. 3. 이 사건 제2아파트를 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여 2세대 주택 소유자(3순위자)가 되었고,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주택공급신청일 사이에 순위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주택공급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세대 주택 소유자임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