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2:50 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