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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5고단22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4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 ‘피시방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위 경찰관의 이마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879』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7. 09:0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1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75세)의 왼쪽 귀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15: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그 전날 피해자 F(75세)을 때린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제 나를 왜 때렸나 야 이 개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38.7cm, 두께 1.7cm, 너비 3.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