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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3 2018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형님. 낙지 좀 구해 주세요.

낙지를 공급해 주면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은 다음날에 바로 결제 해 주겠습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낙지를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낙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4. 경 시가 217,000원 상당의 낙지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시가 합계 12,252,000원 상당의 낙지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10:55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F의 배우자인 G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

“ 광어 800g 2통, 1kg ~ 1.2kg 2통, 2kg 1통을 보내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은 바로 송금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광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광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31. 경 시가 합계 25,950,000원 상당의 광어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