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4.07.04 2013가합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정기예탁금 예치 원고는 2010. 12.경 당시 전남 장흥군 C 일대에 신축 중이던 오리사육장 및 부화장 등의 신축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정부의 축산발전기금 약 20억 원을 연 3%의 저리로 대출받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담보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2010. 12. 31. 피고에게 정기예탁금 2,009,700,000원(이하 ‘이 사건 정기예탁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였다.

그런데 위 축산발전기금은 2010. 12. 31.까지 대출시한이 정해져 있었고, 한편 당일 예치한 경우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원고 내부의 분쟁 임시대표의 선출 한편 그 무렵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 D이 자신이 따로 경영하는 회사 명의로 원고의 지분 일부를 추가 취득한 것이 문제되어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2010. 12. 27. 원고 이사회 이하 '2010. 12. 27.자 이사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당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장 E를 해임하고, 위 D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자 임시대표이사로 F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의 2011. 1. 21.자 9,000만원 대출 그 후 원고는 2011. 1.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업무과장인 G G은 2009. 11. 1.부터 2011. 10. 12.까지 업무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2. 27.자 이사회에서 사장 E가 해임된 이후부터는 운영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운영자금 9,000만원을 차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G은 임시대표이사 F 및 나머지 이사들로부터 받은 원고의 법인 인감도장, 이 사건 정기예탁금의 거래 인감도장 및 이사들 개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 이사회의사록 및 대출신청을 위한 위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