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3 2014고단1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1. 2. 0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 311동 402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며 화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