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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46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8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는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 전부를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로서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