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408]
1. 2017. 7.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9: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10]
2. 2017. 8.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15:38경 속초시 G호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H에 있는 I 속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7]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경 저녁 무렵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60]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M 앞 교차로를 N고등학교 방면에서 고양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