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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4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02.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37 세) 과 주차 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그의 자동차를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시동이 걸려 있는 위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기 위해 자동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어 운전석 시트를 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나가 자동차 운전석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 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