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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454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9. 11. 9.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이 2009. 1. 13. 사망하자 2009. 6. 16. D(9/45 지분), E, F, G, H, 피고(각 6/45 지분), I, J, K(각 2/45 지분)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8. 12.부터 2018. 6.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6/4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9/45 지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상속인 지분 등기원인 1 2017. 8. 12. D 9/45 2017. 8. 4. 매매 2 2017. 8. 12. G 6/45 2017. 8. 4. 매매 3 2015. 6. 29. E 6/45 2015. 6. 27. 매매 4 2018. 5. 23. K 2/45 2018. 5. 11. 매매 5 2018. 5. 23. I 2/45 2018. 5. 14. 매매 6 2018. 5. 23. F 6/45 2018. 5. 11. 매매 7 2018. 5. 29. J 2/45 L은 2015. 6. 29. 2015.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L이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2018.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2018. 6. 11. H 6/45 주식회사 M은 2014. 10. 10. 2014.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주식회사 M이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2018.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39/45, 피고 6/4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현물분할을 원하지 않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