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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 세) 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0: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같은 회사 동료들과 일을 마친 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7 ~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3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쌍방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