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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9.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55세)에게 ‘내가 F 예능국장 출신이다. F G, H 등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해 줄 테니 출연료 및 인사비로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예능국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방송 출연료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20. 1. 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4.경 피해자 B에게 ‘당신이 2020. 1. 30.경 G 녹화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런데 담당 PD 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으니 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그 PD에게 축하금으로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G 방송에 출연하게 해 주거나 담당 PD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D 어머니의 칠순 잔치 축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9. 10.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남, 48세)에게 '내가 F 예능국장 출신이다.

F G 등 방송 프로그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