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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952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5. 5. 19.부터 현재까지 D에서 E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4. 2. 27.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G에 사무소를 둔 H( 이하 ‘H’ 이라 한다) 이사장 및 2013. 1. 22. 경부터 현재까지 I 연합회( 이하 ‘ 연합 회’ 라 한다) 회장과 연합회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연합회 및 공제조합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포함한 예산 ㆍ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 은 연합회 전무 겸 공제조합 상무이고, 피고인 C 은 연합회 경영기획부장 겸 공제조합 안전지도 부장으로서 각각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연합회 및 공제조합의 예산 관리 ㆍ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3. 8. 경 E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 제로 변경된 후 E 공급 과잉 및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E 운영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자 연합회는 E 업체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E 면허제 또는 총량제 (E 증차와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지역별 E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 시행 및 유류 세 지원 제도 신설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정치자금 법위반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9. 16. 경 E 면허제 내지 총량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 발의 및 의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연합회 자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