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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306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6:48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안에 피해 자가 임시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하고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든 지갑과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태블릿 PC 가방 1개 및 여성용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해 금품이 상당 부분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2 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