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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360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10. 4. 16. 피보험자를 피고 B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피고 B에서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2010. 8. 12.부터 2010. 8. 28.까지 17일 동안 C병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급성위궤양, 손의 손배뼈의 골절, 근막통증증후군,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추간판 장애 등의 병증으로 25회에 걸쳐 총 46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 각 보험계약과 같이 4건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25,580,00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93,026,094원이다. 라.

피고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과세관청에 재산세를 신고ㆍ납부한 바 없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바 없다.

다만 피고 B은 일용근로소득으로 2012년 9,700,000원, 2013년 3,1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피고 A은 사업소득으로 2012년 수입금액 37,187,927원(소득금액 2,058,960원), 2013년 수입금액 87,807,954원(소득금액 7,125,261원)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한방병원, E한방병원, F한방병원, G한방병원, H한방병원, I병원, J병원, K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보험개발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