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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케리어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여, 34세)는 유흥업소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5: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판매 여부를 묻던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보이는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5-6회 부딪치게 하고 가게 벽에 2회 가량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