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18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2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2012. 2.경 울산지방법원에 위 1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은 2011. 8.말경 고소인과 함께 차를 타고 경주 외동 문산공단으로 가던 중, 도로가에 차를 세운 다음 고소인의 양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문산공단 임시숙소에서 갑자기 고소인을 끌어안고 고소인의 얼굴을 2,3회 가량 비벼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일시장소에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원처분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무고 범죄군 일반무고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