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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4 2013고단1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대전 중구 C아파트 301동 1002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뿐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로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14.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C방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전 중구 C아파트 301-1002’, 전세보증금란에 ‘사천팔백만원정’,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I에게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올 경우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전세금 4,800만원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말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I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에 대해 4,8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I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