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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23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으로 38년간 성실하게 보석상을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불안신경증 등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이 사건은 관행적인 미지급 보석대금 되막기 과정에서 보석 거래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보석들을 정상적으로 처분하였다면 피해변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F의 강제집행 때문에 보석들이 헐값에 매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변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고인도 보석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규모가 커 피해자들의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변상 명목으로 피해자 F를 피공탁자로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위탁물건 항목 중 연번 7 ‘1.01Esil 1개’를 ‘1.01Esil 2개’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