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9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0:4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6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오락실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다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분석)

1. 각 사진, 진단서,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락실 운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행이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전반적인 치료 내용이나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